대한민국 전국민 1인당 최대 55만원
민생회복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 확인하세요!
민생회복지원금 사용지역 및 사용처
사용기간 사용지역 사용처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
1. 사용기한
• 1,2차분 모두 25.11.30.(일)까지 사용
•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
2. 사용지역
•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
• 주소지가 특별시, 광역시지역인 경우 특별시, 광역시
• 주소지가 '도' 지역인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,군
• 사용기간 중 이사(+전입신고 완료)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(신용카드 체크카드 한정)
3. 사용처
• 지역사랑상품권 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(지자체별 사용처 상이)
•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,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• 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분카드 :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
사용가능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
업종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.
1. 사용가능 업종
• 전통시장, 동네마트
• 식당, 위류점, 미용실, 안경점, 교습소, 학원, 약국, 의원
• 프랜차이즈 가맹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
•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가능
2. 사용불가 업종
• 대형마트, 기업형 슈퍼마켓(ssm)
• 백화점, 면세점, 대형 외국계 매장, 대형전자제품판매점, 프렌차이즈 직영점
• 온라인전자상거래(쇼핑몰, 배달앱) 가맹점 자체단말기로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가용가능)
• 유흥,사행업종(유흥주점, 카지노, 복권방 등)
• 환금성 업종(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등)
• 조세, 공공요금, 교통, 통신요금 자동이체 등
• 보험업(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